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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행)
피고인
1. A
2.B
검사
노경은(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애인 사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친구, 피고인 G, 피고인 H는 친구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사회선후배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2. 9. 5. 04: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 이를 따지고 있을 때, 피해자 E과 일행들이 다가와서 피고인 A의 어깨를 툭툭 치며 "술 많이 마셨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양쪽팔을 할퀴는 등 싸움을 하다가 근처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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